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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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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생아 특별 공급 연간 7만호 등 ...청약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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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