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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틱톡(TikTok) 새로운 마케팅의 중심

김자연

 

2022년, 틱톡은 전세계에서 40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021년 10월 266만 명에서 2022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MZ세대의 비중은 51%에 달한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틱톡의 강력한 기능과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틱톡의 특징과 성장 요인


틱톡의 성공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설명된다. 첫째, 틱톡은 사용자들에게 손쉬운 영상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비전문가들도 직접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뮤직컬리(musical.ly)를 인수하여 다양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시태그를 통한 손쉬운 공유와 콘텐츠 추천으로 사용자들에게 최적 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틱톡 마케팅 활용 사례


기업들은 틱톡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여 브랜드 홍보와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MagicBoots 해시태그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틱톡 인기축구 크리에이터와 유명 축구 선수들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조회수와 참여자 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브랜드 파파이스는 ‘걸 디너’ 트렌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스타벅스는 틱 톡 음료 레시피를 인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틱톡 마케팅 전략


틱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타겟 오디언스를 정의해야 한다. 그 후, 짧고 독창적인 비디오 콘텐츠를 기획하고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저 참여를 촉진하고 틱톡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간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틱톡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 플랫폼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 좋다. 또한,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반응이 좋은 콘텐츠를 파악하여 전략을 조정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

 
틱톡은 현재의 디지털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브랜드 홍보와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틱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타겟 오디언스 정의, 콘텐츠 전략, 해시태그 활용, 유저 참여 촉진, 그리고 틱톡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며, 반응이 좋은 콘텐츠를 파악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틱톡 마케팅 전략이다.

 


MIT(메사츄세츠공과대학)슬론 경영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이 패션에 미친 파괴적 혁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4차산업이 패 션 비즈니스, 리테일, 마케팅 분 야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혁신적 이 영향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 다. 2003년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 1위로 입상 후 세계 패션 도 시들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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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