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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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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이 성공을 만든다 「제7편」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정쟁(政爭)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쓴 현수막 을 내걸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검찰 독재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라’고 쓴 현수막을 팩트라며 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바꾸든 그대로 걸든 국민이 감동할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정치의 구호를 떼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표현)을 만들어 걸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간단한 요령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필자 주; 이 글은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사사키 케이이치 저, 한국경제신문, 2014 년』 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맥도널드 햄버거의 조리법처럼 감동적인 문장을 만든다 



그렇다. 감동이란 놈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성공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노래, 그리고 책이 갑자기 뜨듯이 감동적인 표현 또한 어느 게 사람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감동적인 표현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의 산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가 전 세계의 패스트푸드 시장을 지배하는 조립법이 있듯이 사람을 지배하는 감동적인 표현도 조립법처럼 체계화할 수 있다. 맥도널드는 식재료로부터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의 700여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가장 맛있게 햄버거를 만든다. 표준화된 공정이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로, 전 세게 맥도널드 매장의 햄버거 맛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누구나 햄버거를 한 번쯤 감동적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쳐도 그 맛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프로는 감동적인 맛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감동적인 이야기 또한, 누구나 감동적인 표현을 (우연히든 의도적이든)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감동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음식 맛처럼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프로는 표준화된 요령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감동적인 표현을 만든다. 


말에는 ‘강한 말’과 ‘약한 말’이 있다. 이를테면 ‘기억에 남는 선수’라는 말보다 ‘기록보다 기억에 남는 선수’가 강한 말로 가슴에 와 닿는다. 둘 다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의미지만 강약이 다르다.  그러니까 ‘강한 말’은 강렬하게 마음을 흔드는 말이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무시할 수 없는 말을 일 컫는다. 저자인 사사키 케이이치는 “‘강한 말’을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는 말’로 정의한다. 감동은 손에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에너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자꾸 마음이 가는 말, 마음과 기억에 남는 말, 자신도 모르 게 다음 문장을 읽고 싶어지는 말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서 다섯 가지 기술을 제안했다.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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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