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4℃
  • 연무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3℃
  • 연무제주 17.0℃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5℃
  • 흐림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 공직자 3명 중 2명, “민원 때문에 원치 않은 피해 경험”

-수원시,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설문조사…전체 공직자(3937명)중78%(3072명)참여
-응답자의66.9%,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 공직자,피해 경험 없는 공직자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아

수원시 공무원 A씨는 전화로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한 민원인은 공무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주먹으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수원시 공직자 3명 중 2명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원치 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복수 응답)은 ‘폭언’이 60.7%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한 달간 대면(30%)·비대면(70%)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직자(3937명)의 78%인 3072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특이민원,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지난 3년간(2021~2023) 경험한 인권 침해’였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3.22)는 피해 경험이 없는 공직자(3.65)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도 파악했다. 응답자의 56.1%가 “수원시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매우 높음 29.8%, 높음 26.3%). 한편 직장 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30.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였다.

 

갑질은 ‘부당한 업무지시’(23.8%), ‘비인격적 행위’(22.7%) 순이었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언어적 성희롱’이 많았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 보호·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더 적극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직장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상담·조사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행위자 징계, 분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일부 특이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의외로 많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직장 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