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4일 일명 ‘스파이폰’이라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팔아 390만 원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 등)로 최아무개씨(39)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 도청 앱이 설치되면 통화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탈취, 위치추적, 주변소리 녹음까지 가능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71일 동안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했다.
도청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도청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빌려 도청 앱을 실행시켜 놓을 수 있다. 또한 도청 앱 다운로드 링크가 담긴 URL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보내 피해자가 URL을 누르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URL을 누르는 순간 도청 앱이 자동 다운로드된 후 실행되지만 피해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일반 앱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도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이런 도청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의심 가는 URL은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