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10.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건설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 등 설명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