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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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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방사능 오염 식재료 금지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며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핵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해 투기하기 시작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만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했다"며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기를 완료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끝낼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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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