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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방사능 오염 식재료 금지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며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핵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해 투기하기 시작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만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했다"며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기를 완료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끝낼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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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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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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