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으로 1분기 6천457억원에서 2분기 7천766억원으로 공급이 20.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1조4,223억원(79,346명)으로 전년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각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상반기 평균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포인트)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1.4%)보다 소폭 올랐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우대 금리 적용 대상을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하여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