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7.2℃
  • 구름많음대전 29.0℃
  • 구름많음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조금부산 28.7℃
  • 구름많음고창 29.1℃
  • 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6.5℃
  • 구름많음보은 27.6℃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건설


서울 강남 3구 기본형 건축비 6개월 만에 1.7% 상승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