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2.0℃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교육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10년 ...구조적 한계 개선돼야

 

지난 2018년부터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 이 제도가 애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공직 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가 기관 측 인사부서와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이어 "2014년부터 약 6,500여 명이 채용됐으나 낮은 소속감과 박탈감,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버티지 못하고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하고 말았다"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방직 2,100여 명, 국가직 약 1,500여 명 등 총 3,600명 등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고충과 갈등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 근무제도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운영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 검토, ▲전일제 공무원 재용 시 우선 고용법 조문 신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폐지 후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로시간 40시간까지 확대방안 등을 제언했다.

 

배규직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장우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는 시선제 채용 공무원 50여 명이 참가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통합'을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