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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맞춤형 광고, 다크패턴의 피해...더이상 당할 수 없다!

정필모 의원, 맞춤형 광고 무단 정보수집 막는 한국판 DSA 법 대표 발의
△맞춤형 광고 이용자 동의, △추천서비스 노출기준 공개, △다크패턴 금지 등 온라인상 이용자 권리 보장 법안 마련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전달되어오는 관련 제품광고, 사용자를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다크패턴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광고 이용자 보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및 다크패턴 금지 등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EU DSA))”을 제정,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맞춤형 광고나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이용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법안은 일명 ‘한국판 DSA법’으로도 불린다.

 

제정안에는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인터넷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노출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다크패턴’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적합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원칙과 이용자의 권리,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등 일부 조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해 온라인상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계를 구축했다.

 

‘한국판 DSA법안’을 제정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무단 정보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상 이용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서, 이용자 보호 원칙부터 이용자의 권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체계 구축 등을 아우른다”고 설명하고, “한국판 DSA법을 통해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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