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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중소기업 교육훈련 미 환급금 찾아가세요" 홍보 나서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 교육훈련 미 환급금’이 3년 새 62억원으로 파악되어 해당 기업에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 환급금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성남시 등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 지역 2,000여개 기업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할 때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제때 환급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업주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체납이나 미납 등이 없어야하며, 미 환급금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신청자격이 소멸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비용 신청서, 교육 수료자 명단, 계산서 사본 등 서류를 산업인력공단 성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750-62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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