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그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육지에 비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왔다.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에 사는 약 4만 384명이다. 전남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지급된다.
신청은 8월 21일~ 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일기간 택배이용 실적을 택배업체로부터 받아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