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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은행, 대출저격담보 범위 확대하고 금리는 인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가 개편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다. 또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했던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은 이달 31일부터다. 다만 한국은행 대출적격담보 중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은 오는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이후 이를 포함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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