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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

형벌도 강화, 오는 6월부터

 

아동음란물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거나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마나 처벌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이다.

형벌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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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