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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상 추가 결정

자활지원위원회에서 2년간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등 지원

 

경기 파주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제2차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 개최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지난 24일 위원회를 열고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근거해 전문가들의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조례에 따른 생계, 주거,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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