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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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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Zones)은 용감한 새 시대(Brave New Age)의 무역항

 

-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한 규모라는 것을 따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국가와 국가 내 지방들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이 언제나 더 많은 시민들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국가주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법체계의 울타리를 쳐 놓은 땅뙈기는 여전히 매일 매일의 경제를 이루는 섬유조직이다. 우리의 시각을 지역이란 장소에 두어보면 최근 ‘용감한 뉴 에이지(Brave New Age)’시대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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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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