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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Zones)은 용감한 새 시대(Brave New Age)의 무역항

 

-3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_에 이어서-

Brexit의 민중지도자들은 브뤼셀(EU)로부터 “통제권을 다 시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통제 권은 지역에 양도(讓渡)되고 있다.

 

물론 발 빠른 세금 회피자들의 고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정책이 자국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다.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스타일처럼 세계화의 파열(破 裂)을 부추기기보다는 세계화의 지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타이탄(건강하고 지혜로운 중요한 사람)들의 다보스를-국수주의자들이 지금까지는 실컷 두들겨 대는 동네북으로 사용했으면서도-편들고 있다.  그러니 지역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수사(修辭)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국가개입이라는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을지라도 분배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도달하면 그게 국가 차원이든 세계화의 차원이든 어느 쪽으로든 거의 적절한 규모라는 것을 따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국가와 국가 내 지방들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이 언제나 더 많은 시민들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국가주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법체계의 울타리를 쳐 놓은 땅뙈기는 여전히 매일 매일의 경제를 이루는 섬유조직이다. 우리의 시각을 지역이란 장소에 두어보면 최근 ‘용감한 뉴 에이지(Brave New Age)’시대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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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