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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무상 기밀누설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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