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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합의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두 제도 도입 소식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권한은 대폭 줄어들고 중수부 폐지는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대형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상설특검과 연계된 제도로 추진되어 온 특별감찰관제는 기소권이 없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조사해 상설특검에 고발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판검사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향후, 여야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될 상설특검의 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특검을 국회나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왔던 것처럼 상설특검 역시, 국회 대법원장 등 행정부 외부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기존 상설특검에게 검찰총장 아래 직급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모습이 구체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거센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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