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달러(약 76억 80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욕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12일 구글이 미국 38개 주 정부와 맺은 합의문에서 벌금 외에도 불법적으로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 기록을 모두 파기하고, 앞으로 무단으로 와이파이망을 침입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스트리뷰’ 서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으로부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소비자들은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하고 원치 않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이 권리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소비자협회(ACI) 회장 스티브 포치에스크는 “구글은 매일 1억달러를 번다”며 “이 합의금이 구글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