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10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 2천 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주업무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퇴사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환급을 이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도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