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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원 1년 만에 '수술 30% 증가 ...로봇수술 건수는 3배↑

이대배뇨기병원 성장세 뚜렷해

지난해 2월 이대목동병원 MCC A관(별관) 1~3층에 외래 및 검사실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이대비뇨기병원(병원장 이동현)이 진료개시 1년 만에 최고난도 환자를 담당하는 ‘비뇨기 4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비뇨의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체 수술건수가 이대비뇨기병원 개원 전인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30% 증가했다. (2022년 2월~2023년 1월) 주목할 만한 것은 로봇수술 건 수는 지난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이대비뇨기병원 측은 “특히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무려 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 Robotic)은 로봇을 통해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 중 최소침습적 방법으로 수술 후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비뇨기 로봇수술 1세대’ 김완석 이대비뇨기병원 교수(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장)는 “이대비뇨기병원은 4세대 다빈치 SP 로봇 수술기 등 최첨단 로봇수술을 통해 방광암 등 비뇨기 질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성공 비결을 밝혔다.

 

이대비뇨기병원은 문을 연 이후 외래환자 45%, 입원환자도 약 65% 늘며, 검사 부문에서 방광내시경 70%, 전립선초음파 60%, 요속검사 40%가량 증가했다.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은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방광암, 인공방광센터에 만족하지 않고 비뇨기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이대비뇨기병원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전립선암센터, 신장암·부신종양센터 등 센터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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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