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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오산지역내 200여명 수혜

오산지역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게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수당은 어제(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명절(설, 추석) 전에 지급된다. 올 설에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은 2월 말까지 신청한 대상자들에 한해 3월 초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현재 오산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오산시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으로 오산지역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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