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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월 15일까지 모집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달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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