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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택청약 추첨, 이제 서울과 대구 어디서든 가능"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추첨 업무의 편의 개선을 위해 대구 소재의 전산추첨실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2020년 2월 청약홈 오픈 이후 APT 및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발표 등 청약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을 위한 추첨실이 서울(강남구 역삼동 소재)에만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체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담당자의 입회에 거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대구시 동구 신서동) 소재에 별도 추첨실을 추가 운영하여 사업주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부동산원 청약운영 담당자는 청약 추첨일 전주에 사업주체가 추첨실 지역(서울, 대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입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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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