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4일 만이다. 이에 김숙 유엔대사는 안보리의 이번 결의를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고 평가했다.
총 37개 항의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이뤄진 이번 결의안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한다고 밝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결의안의 표현을 ''촉구한다(call upon)''에서 ''하기로 한다(decide)''로 수위를 높여, 회원국들의 결의안 이행 의무를 강화한 것.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돈의 흐름과 물자의 이동을 막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우선 금융제재와 관련해 안보리는 제재대상으로 이미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에 대해서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회원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금다발 등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하도록 결정했다. 더불어 이 같은 거래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금융기관이 회원국내에 개설되거나 합작 사업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개설되는 것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 현금다발 수송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에 있어 자국민이나 기업∙단체에게 수출보증이나 보험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결의했다.
안보리는 또 화물검색 조항도 강화, 북한을 들고 나는 물품은 물론 북한에 의해 중개되거나 이들을 대신하는 개인,∙단체에 의해 중개되는 화물이 금지품목으로 의심될 때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전수검색을 하도록 했다.
만약 의심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이 선적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일 경우 북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거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심화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도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거부하도록 요구했다.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크다.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도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반대로 선박 강제 검색 조항은 삭제되고, 항공기나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원적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중국은 협의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국이 직접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