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M포토]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결된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는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사례를 발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과 정홍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기간제/선택임기제/공무직 현황과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