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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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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최근 5년 성희롱 징계 23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함께 이 기간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는데,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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