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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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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이자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1%대 불과

은행마다 상이한 금리인하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은행이 점검해 의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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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