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경제


연소득 1억 이상 소득자 4.86%...6년 새 38만 명 늘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그리고 세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당시 1억원 초과자들의 감면세액 비중 56.29%(7,346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천만원~4천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구간 550만40명의 감면세액인 2,295억원(전체의 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정부의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 7,792억원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2015년 감면액 1,667억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세제지원책으로 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소득자의 통합소득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자 중 다수가 속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전체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