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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폐기돼야...."정작 시급한 건 농협 개혁"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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