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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0억 횡령한 간 큰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과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3명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여수시는 횡령한 돈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2심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 80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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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