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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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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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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