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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최신폰이 2~3만원?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밝힌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로는 24개월 사용,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 원)이 적용됐음에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통위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서비스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및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는 최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신분증을 회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또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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