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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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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생애 첫 주택구입시 ‘주택가격’ ‘소득’ 안보고 취득세 면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1000만원 ,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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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