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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애 첫 주택구입시 ‘주택가격’ ‘소득’ 안보고 취득세 면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1000만원 ,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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