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건 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 사진 )이 27일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해 청년의 채무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상희, 김정호, 김종민, 송갑석, 임종성, 조승래,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9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