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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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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

은행권 대출금리 임의 조정 막도록 소비자에게 설명 의무 강화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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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충남도와 지역기반 농식품기업 투자 본격 추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충남지역경제활성화펀드(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 100억 원 결성 시기에 맞춰 19일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에 기반 둔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날 업무협약에는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충남경제진흥원 등이 함께 체결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농금원은 2018년 이후 지역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5개 펀드(570억 원)를 결성했다. 올해 11월에는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최초 조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충남지역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충남도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기업발굴에서 투자까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투자유치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치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농금원과 충남도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농식품기업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