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 3선)은 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