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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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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도서관-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MOU 체결

 

국회도서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에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의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략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설치·운영에 관한 협력 ▲양 기관 온오프라인 정보의 상호 이용 및 홍보에 관한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기타 업무 관련 협력 등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제 임기 중에 5년 단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중장기 어젠다를 국회가 주축이 되어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가중장기 어젠다를 발굴하여 국가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에 국회의 두 소속기관이 협업·융합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미래에 대응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전환 작업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은 디지털 국회도서관을 고도화시켜 중장기 국가의 방향과 기준을 의회가 선도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에 주요국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국가전략 및 미래전망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보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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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