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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FT, 장밋빛 미래 그릴까? 제2의 닷컴버블 그릴까?

[M이코노미 최종대 기자] 최근 가상자산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화폐, NFT(Non-Fungible-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 버스, 블록체인 등 가상 자산과 그 사용처에 대한 기사와 영상은 하루에도 수 천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NFT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NFT란 무엇이고, 가치와 가능성 및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NFT란 무엇인가


NFT는 Non-Fungible-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자로서 FT(Fungilbe-Token, 대체 가능 토큰)와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일까? FT의 가장 대표격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1비트코인은 어떤 사람이 몇 번째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은 1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각 토큰의 상품성이 매우 달라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모양의 NFT라 하더라도 고유한 인식값과 고유번호를 지니게 만들어 차이를 만든다. 즉, 각자의 희소성에 따라 A라는 토큰은 1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지만, B토큰은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토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의 진품 증명서의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 정보를 부여하는 민팅(Minting, 화폐 주조의 뜻을 담은 Mint에서 파생된 용어)을 통해 NFT에 대한 복제나 위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NFT의 시조격인 ‘크립토펑크‘로 예를 들자면, 크립토펑크는 몇 가지 얼굴과 몇 가지 장신구, 화장 등을 조합해 고유의 특성을 부여한 이미지 배리에이션을 제공하는 NFT이다. 1만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의 토큰에는 각자의 고유 번호가 붙어있고, 이를 통해 가치와 고유성을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제3자가 토큰에 제공되는 이미지를 캡처나 복사해 불법 복제된 NFT를 발행한다해도, 동일한 고유번호와 거래내역, 서비스 등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와 시장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NFT의 거래 방법이나 가치의 방향 또한 FT와는 상이하다. FT는 구매 또는 판매 시 현실화가 가능한 자산, 즉 현금 등을 사용하며 실체가 존재하는 물건과 거래를 통해 교환하는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반면, NFT는 자체적인 블록체인 없이 다른 가상화폐의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방법은? 

 

가장 큰 블록체인 시장으로 사용되는 NFT 거래 플랫폼 ‘OpenSea’(이하 오픈씨)를 예로 들어 보겠다. 우선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NFT 거래에 사용할 암호화폐를 저장할 월렛(Wallet)을 생성한 후 오픈씨에 연동을 해야 한다. 월렛 생성 후에는 암호화폐를 채워야 하는데, 오픈씨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여기서 월렛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 한 후 월렛에 전송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업체인 와이어(Wyre)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해 충전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충전한 뒤에는 다시 오픈씨의 메인페이지 혹은 메뉴나 검색창에 현재 경매에 올라온 NFT나 바로 구매가 가능한 NFT 등이 나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면 상품 가격과 함께 거래수수료를 지불할 때 거래가 마무리된다. 거래 완료 후에는 별다른 문서나 실물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가격과 구매 시점이 기록되는 동시에 NFT의 소유권을 양도 받을 수 있다. NFT를 민팅하기 위해서는 오픈씨에서 Create를 통해 Add Items를 선택해 Collection을 만들고, 이미지·동영상·음성 파일 등의 형태로 업로드 후 자산의 이름과 상품 설명을 작성한 뒤 다시 한 번 Creat를 클릭한 뒤 자산에 대한 가격을 붙여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한다. 

 

NFT는 화폐가치를 지닌 형태의 주식·금융상품이고 거래의 목적 교환은 불가능하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품 등과도 비교할 수 있다.

 

어디에 사용할까


가장 대표적인 NFT의 사용처이자 생산처는 게임이다. 게임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의 외적인 개성과 스탯(stat, 통계를 뜻하는 영단어 statisis의 줄임말, 혹은 상태, 지위를 뜻하는 status의 줄임말로 게임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 직업, 경험치 등을 통합해 부르는 단어)을 유저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거나 무작위로 배정해서 대체 불가능한 요소를 만들고, 게임의 BM(비즈니스 모델, 특정 아이템·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할지 구성한 모델) 요소와 맞물려 상업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용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 및 캐릭터를 사용자끼리 거래하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일명 P2E(Play To Earn) 유저가 생기고, 유저간의 거래에서 기업이 수수료를 가져감으로써 새로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이익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생긴다. 

 

 

기업브랜드 홍보에 NFT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기 NFT 캐릭터 ‘메타콩즈’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했다. 또 방송사 JTBC는 본인들이 제공했던 드라마, 예능 등의 IP를 활용한 NFT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NFT는 이외에도 실물이 없는 예술작품·부동산·명품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증명서, 메타버스 기반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현실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나이키는 NFT 기술을 활용하여 정품 인증서 역할을 하는 토큰을 발행함과 동시에 NFT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킨 후, 다시 NFT와 실물 제품에 연결하는 기술 ‘크립토킥스’를 상표등록 및 기술특허 취득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문제점은 없나


대부분의 신산업이 그렇듯 NFT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NFT 사업은 새로 발견된 금광이자 마르지 않는 샘이고, 인생 역전의 장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NFT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마법'을 보여줄까? NFT는 ▲환경 관련 문제 ▲안정성 문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대중의 낮은 이해도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가능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1) 환경 관련 문제

 

NFT거래는 대부분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더리움의 암호화폐를 사용해 경매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요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일명 ‘채굴’하고 NFT를 민팅 하는데 있어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한국전력이 2021년 1월에서 7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발전량의 33.3%는 석탄, 30.4%는 LNG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다. 온실가스 및 탄소가 배출되고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암호화폐 및 NFT는 전력의 수요를 늘리고 전기 생산량 또한 함께 증가시킨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NFT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2) 안정성 문제

 

NFT의 안정성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NFT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즉 저작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소비자가 해당 NFT를 소유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나 영수증만 남는다. 그 때문에 해당 NFT에 법적·사회적 문제가 생겨 폐기되기도 하고, 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데이터 몇 MB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또한 무한하게 복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 토큰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원본과 모조품·위조품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양새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희소성이라는 NFT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만 충분히 숙지한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일부 생산자가 그래픽카드를 사재기하며 발생했던 ‘그래픽카드 대란’이 NFT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자산에서 비슷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사용되지 않으면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또한 자유롭지 않다.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 또한 문제성으로 제기될 수 있다. 발행소의 경우 오픈씨, 클레이튼, 룩스레어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소는 유지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발행소는 언제 파산할지 모르며 이것이 반복되면 NFT 제공 및 발행 자체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거래 플랫폼 및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보안 문제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NFT 거래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공략한 해킹사건이 2016년에 있었고, 같은 해 DoS공격으로 네트워크 과부화 및 네트워크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 채굴이 중단되거나 전송에 딜레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3)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들어가기 앞서, ‘지식재산권‘을 설명하자면 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디자인·저작물·영업비밀 등에 대해 법령 혹은 조약 등에 보호받는 권리이며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언론에 노출된 NFT에 대한 논란과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해 만든 NFT를 생산 및 거래해 피해받은 원 저작물의 창작자의 사례는 검색엔진에 한번 간단하게 검색해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그림, 사진, 영상, 노래, 녹취 등의 저작물이 NFT가 처음으로 발행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도용해 발행한 NFT일 경우, 구매한 NFT의 원본 파일이 타 NFT의 이미지 및 영상 등을 무단 복제해 다시 재발행한 NFT일 경우 등의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저작권자 ▲저작물을 도용한 자 ▲도용된 NFT를 구매한 구매자 ▲도용된 NFT를 다른 검증 없이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 플랫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분쟁이 될 수 있기에 NFT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례로 자신의 그림을 올리고 소비자나 다른 창작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인 ‘DeviantArt’는 유료 구독 서비스이자 NFT등록을 지원하는 ‘CORE’는 이용자가 도용된 저작물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자보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고 판매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는 사망한 창작자의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NFT까지 발행해 판매한 사건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은 경우, 원 저작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DeviantArt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NFT를 이용한 메타버스나 이를 이용한 게임의 경우, 제작 중 공개된 이미지 파일을 도용해 먼저 서비스 및 게임을 출시해 이익을 가로채거나, 도용한 NFT를 원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하여 원본 NFT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회사가 드라마·예능 등의 클립이나 밈의 영상 혹은 이미지를 NFT로 발행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한 원본을 가진 회사 측이나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원본을 이용해 같은 영상·이미지의 NFT를 여러 번 발행 하거나, 회사나 제작자 중 어느 한쪽이 이미 발행한 NFT에 대해 다른 한쪽이 실물로 존재하는 원본(편집 혹은 촬영에 사용했던 레코딩테이프, SD카드, CF카드 등)이 진짜 원본이고 NFT로 발행된 것은 사본이라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것의 원본을 경매에 부치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NFT로 새로 발 행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을 원본이라 판단하고 희소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 창작되는 그림에 대한 NFT도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데, 저작권자가 다른 도용 없이 안전하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NFT로 올린다고 할 때, NFT가 부여된 이미지 파일과 아닌 작업에 사용된 파일 중 어느 쪽에 원본의 가치를 두고 희소성을 부여해야 할까?

 

4) 대중의 낮은 이해도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가능성


대중이 아직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랄 때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은 신기술 혹은 신산업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제다. 특히 NFT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의 여러 새로운 개념에 각 토큰별로 새로운 개별성을 부여한다는 기술까지 여러 신기술·신산업의 요소가 결합된 개념의 산업이기에 대중의 이해도가 여타 다른 신기술· 신산업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이용한 사기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은 대체로 주식 혹은 가상화폐의 그것과 닮아있다. 여론조작이나 특정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가격 상승을 노리는 거래가 조작, 거래에 있어 전용 토큰이나 가상화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후 코인이 거래정지가 되게 만들어 구매자가 되파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거나, NFT 발행을 위한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은 후 스마트 계약서 조작을 통해 일부 토큰만 아주 잠시 거래가 되게 만든 후 거래 폐지와 함께 개발자가 잠적하는 러그풀 범죄 등 여러 문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NFT는 위와 같이 아직 문제점과 보완점이 많은 기술이다. 대중의 낮은 이해도에서 오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NFT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오르고 인식과 개념이 정착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문제인 환경과 안정성,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확고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경우는 대부분 높은 전기 소비량과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더리움과 몇몇 NFT 플랫폼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채굴량 위주의 검증 권한 소유 방식인 ‘PoW’ 방식에서 지분 소유 위주의 검증 권한 소유 방식인 ‘Pos“ 방식을 채택해 채굴 등으로 소비하는 전력을 감소 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의 문제는 NFT를 발행하는 제작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제작자는 NFT 를 발행할 때 이후 가치와 희소성 등을 생각해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제작자가 만든 같은 디지털자산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와 기준에 맞는 제작자만이 NFT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를 확립하고, 보안 취약점을 꾸준히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식 개선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현행법 제도와 거래 및 발행을 책임지는 플랫폼의 대처 등의 미비함·미숙함에서 오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2항의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근거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인 디자인·특허·상표 등과 저작권법, 창작자나 기업의 영업비밀·성과물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NFT를 통해 도용된 저작물과 지식재산 등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를 약간이나마 해소해 줄 조항이 추가가 되었지만 보호범위의 모호함, 기존 법령 및 권리 등과의 충돌문제 등 아직 모자란 점이 많다. 또한 발행 및 거래를 책임지는 플랫폼은 NFT의 등록 전· 후로 심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체크를 강화하는 한편, NFT 등록자의 자격 요건 조항을 신설하고, 도용신고 등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딛고 더 멀리 도약할 NFT


NFT에 대한 개념 정립 이후 최초의 NFT ‘퀀텀’이 만들어진 2014년과 NFT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이 개발된 2015년, 실질적인 NFT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펑크가 만들어진 2017년, 이후 성장해 가는 NFT는 속칭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입소문을 타며 성장에 속도를 붙였다.


빠른 성장에는 항상 성장통이 따르는 법이다. 농업혁명은 토착생물과의 분쟁, 사유재산의 개념의 확립과 함께 타 부족과의 전쟁을 야기했지만 국가라는 개념의 기틀을 닦았고, 1·2차 산업혁명은 빠른 환경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동수단과 식량 및 공산품 등의 생산량에 있어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3차 산업혁명 또한 IT·닷컴버블, Y2K로 인한 행정 혼선 등의 대사건이 있었으나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의 장을 열고 문화교류가 쉬워지고, 행정·전산처리 속도의 향상 등의 성과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자산, NFT같은 IT기술과 물리적 기술의 융합이 일어나는,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기술 앞에 용어의 정립조차도 두, 세걸음 늦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른 변화는 사회와 기존 법체계에 혼란과 혼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IoT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생활의 질이 향상 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NFT를 활용한 기술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자산 거래에 활용되고,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패션 아이템 등의 경매 및 감상 등 우리의 문화생활이 현실과 가상의 벽을 허무는 미래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 것이고 그것은 어떤 형태이건 현재 우리의 일상보다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MeCONOMY magazine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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