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유출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본인 명의 반대 입장문에 대해 "내가 쓴 것"이라며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 받았다고까지 말이 나오더라"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그냥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