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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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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티에스바이오와 재생의료 임상 공동 연구개발 협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티에스바이오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제 임상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티에스바이오는 면역‧줄기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및 임상연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공동연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자문 및 상호협력, 신약 및 공동 연구 개발사업 추진 등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노하우를 쌓아온 ㈜티에스바이오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차세대 면역,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김영주 이화첨단융복합MHC단장, 이향운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 및 이형승 ㈜티에스바이오 대표이사, 강민지 사장, 조성훈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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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