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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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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홍보관 설치 막힌다’...신영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주자에 비용부담 전가 막아야”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홍보관 설치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전국 48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82곳까지 증가하며 그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 상승하는 토지매입비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홍보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는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해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분양홍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분양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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