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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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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국회서 열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용산당협·부동산특위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용산공원 조성 등 용산 개발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현장 축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박희영 국민의힘 용산당협·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에서의 도심 개발 전략 및 시사점’을, 최민성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부회장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도심 복합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용산공원 계획과 조성의 과정, 방향,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인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강정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사업단 처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오장환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오천진 용산구 의원, 이주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사전에 예약된 사람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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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