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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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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도의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반드시 지원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차량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냐”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도비)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한 조 의원은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이 전부 지원됐는데도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다”면서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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