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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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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 특혜 방지 대책 등 부동산 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이른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특혜 방지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내일(22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PF제도와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총론 차원과 각론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영길 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자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와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과 안민석, 김남국, 김승원, 박찬대, 송기헌, 이해식, 장경태, 주철현, 진성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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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