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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아니라 채택 안 된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실무자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대리급 되는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으로 공모한 안으로 협상중인 상황에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아는 게 뭐가 있나.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그럼 대통령 후보로 적합 하겠나”라며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든다.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했다면 그가 떠안으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 하겠나.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다.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냐. 당시 대장동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전결 규칙까지 바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놓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했나 그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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