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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에 “윤석열, 보고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이른바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기 수사 결정할 때 보고 안 받으셨나. 결제 안 하셨나. 답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을(乙)의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님이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으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 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했던 분”이라면서도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힘없는 피의자를 압박해 ‘니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사) 감옥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한 것을 혹시 묵인하거나 알고도 재기 수사 결제해주는 등 보고받았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 받으셨는지, 결제하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만약 결제하거나 알고 있었다면 왜 말리지 않았는지 꼭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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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