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후보의 민심론 ‘민심을 이기는 정치조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두 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완승하자,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격차가 크다는 반응이다. 결국 민심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발표된 민주당 본경선 세종·충북 지역 최종 집계에서 이재명 후보는 54.54%의 득표율을 얻으며 1위에 올랐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29.72%로 2위였다. 이보다 앞선 대전·충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결과 54.7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28.19%에 그쳤다.

 

이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상당히 어긋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이낙연 후보의 경선 전략에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당비를 여섯 번 이상 낸, 7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기존정치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으로 흐르는 민심을 당의 표심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낙연 후보가 차별화된 비전이나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한 채 네거티브에 집중해온 점도 ‘이재명 대세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도 낙하산 인사 채용, 무료 변론 등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2위 주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 변화의 영향도 없었다.

 

친문 지지자들이 많은 권리당원의 절반 이상은 힘을 모아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한 때이고,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두 번의 경선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모두 확인한 이재명 후보는 향후 경선 일정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조직은 없다’는 정치적 교훈을 어떤 식으로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지, 그의 차별성 있는 정책과 리더십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 논설주간  

   MBC 뉴미디어뉴스국장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