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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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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대응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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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